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산후 동안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구분 | 휴가 기간 | 출산 후 최소 배정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미숙아 출산 (2025.2.23 확대) | 100일 | 45일 이상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유급 기간 및 급여 지원
구분 | 회사 유급 부담 | 고용센터 급여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최초 60일 | 전체 기간 (90일/100일/120일)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 | 61일째부터 나머지 (30일/40일/45일) |
배우자 출산휴가
항목 | 내용 |
휴가 기간 | 20일 (전일 유급) |
분할 사용 | 3회 한도 |
청구 기한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고용센터 지원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구분 | 기간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추가 사용 가능 시 (2025.2.23 신설) | +6개월 → 총 1년 6개월 |
부부 합산 최대 | 3년 (각각 최대 1년 6개월) |
추가 6개월 사용 요건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분할 사용 및 최소 기간
항목 | 개정 전 | 2025.2.23 이후 |
분할 사용 횟수 | 2회 | 3회 |
최소 사용 기간 | 30일 | 14일 |
육아휴직 급여
기간 | 급여율 | 상한액 |
1~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원 |
7개월~종료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원 |
하한액 공통 | 월 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신청 대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계속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a. 근로자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work24.go.kr),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기한: 휴가·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b. 회사 (사업주)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요청하면 승인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통지 없을 시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유형 | 벌칙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거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