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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출산휴가/육아휴직 알아보기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산전·산후 동안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구분
휴가 기간
출산 후 최소 배정
일반 출산
90일
45일 이상
미숙아 출산 (2025.2.23 확대)
100일
45일 이상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60일 이상
2025.2.23 개정: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2,500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급 기간 및 급여 지원

구분
회사 유급 부담
고용센터 급여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최초 60일
전체 기간 (90일/100일/120일)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61일째부터 나머지 (30일/40일/4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2025년):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배우자 출산휴가

항목
내용
휴가 기간
20일 (전일 유급)
분할 사용
3회 한도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고용센터 지원
2025.2.23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구분
기간
기본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추가 사용 가능 시 (2025.2.23 신설)
+6개월 → 총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 (각각 최대 1년 6개월)
추가 6개월 사용 요건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분할 사용 및 최소 기간

항목
개정 전
2025.2.23 이후
분할 사용 횟수
2회
3회
최소 사용 기간
30일
14일

육아휴직 급여

기간
급여율
상한액
1~6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7개월~종료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하한액 공통
70만원
2025.1.1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후지급제 폐지: 복귀 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급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2.23 확대: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신청 대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계속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예외: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는 계약 종료일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계속 지급합니다.

업무처리

a. 근로자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work24.go.kr), 또는 우편 접수
신청 기한: 휴가·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2025.1.1 신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b. 회사 (사업주)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요청하면 승인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통지 없을 시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유형
벌칙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거부
500만원 이하 벌금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복직 보장: 사업주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2025.1.1 확대):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 지원 (기존 80만원에서 인상)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적인 노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무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