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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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매입자(구매자)가 신청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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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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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 상대방인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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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것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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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신청자)가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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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청하실 때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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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찾기에서 매입자발행을 검색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신 후,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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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 때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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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거래한 것은 12월 31일까지, 하반기에 거래한 것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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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