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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97조의5)

목차

요건 및 감면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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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2018.12.31.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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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2017.07.28.)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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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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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감면규정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2항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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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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