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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및 감면율이 궁금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2018.12.31.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2018.12.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2017.07.28.)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감면규정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2항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