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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1. 문화재자료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당해 증여가액과 합산대상 증여가액을 합쳐서 계산한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재산세제과-118(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