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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카드, 법인카드 등 발급수단에 관계없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아래의 경로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하셔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사업자 인증수단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증빙)영수증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인데요. 개인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실제 사용한 사업장의 사용내역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의 경로에서 원하는 사업장의 사용내역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소비자로 로그인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 거래지정]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1장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단, 13장 이상의 카드를 발급 요청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발급수단은 어떤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등 13자리에서 19자리로 구성된 카드, 핸드폰번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 자동등록되어 별도 등록절차가 없음
②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카드 : 사업자로 회원가입후 직접입력으로 카드번호 등록 또는 파일전송으로 등록이 가능(매수 제한 없음)
③ 핸드폰번호 : 소비자로 회원 가입후 핸드폰번호와 근무처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주어야 정상 귀속됨
한달전에 신규로 병원을 개업했는데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므로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스티커는 무조건 부착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 부착이 의무이행 사항으로 미부착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맹점 스티커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화면 하단) [자료실] → [373번]에서 다운로드 받아 부착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가맹점은 당일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건에 대하여 현금을 받는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지난 거래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조회 건 중 국세청 발행내역이 있던데, 무슨 내역인가요?
해당 가맹점 거래 건 중 소비자가 현금거래확인 신고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거래건이 조회 됩니다.
다만, 해당 건은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