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기존 연말정산 등 미비된 내역 확인 위해)
스톡옵션 계약서, 행사가격(상장 주식의 경우 행사일 거래소 종가가 시가)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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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억원 비과세 (2022년까지는 5천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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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나 기존 회사에서 미작성시 아래의 서류 작성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 특례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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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경우 행사차익에 대해서 5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 및 상법에 따른 코넥스 상장기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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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 신청서를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나 기존 회사에서 미작성시 아래의 서류 작성 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2. 스톡옵션 세금(23년 개정안 반영)
주식매수선택권 세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실제 현금 유입이 없더라도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행사 이익’*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 어렵고, 회사가 상장하지 못해 스톡옵션 행사가 실제 실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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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이익 = (시가 - 행사가) X 행사한 주식 수
비과세 특례: 적용 한도 확대 및 누계액 한도 신설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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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이익 연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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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관련하여 행사 차익 누계에 대한 별도의 한도는 없었습니다.
(변경 후, 2023년 1월 1일부터 행사하는 스톡옵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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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이익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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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5억원 이내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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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변경 사항 없음) 비상장 벤처기업과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납부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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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만 특례 활용이 가능하고, 상장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후, 2023년 1월 1일부터 행사하는 스톡옵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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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상장 여부와 상관 없이 벤처기업이라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의 스톡옵션 행사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특례(과세이연): 명확화 (2023년 1월 1일 부터)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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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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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전용 계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변경 후, 2023년 1월 1일부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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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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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만일 전용계좌 생성하여 과세이연 특례를 받았는데 해당 계좌에 다른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해당 날짜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주식 가치 평가기준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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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평가일 전후 6개월 고려)으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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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의 ‘전’ 6개월만 고려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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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계산 시 일정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해당 경우가 아닐 때만 시행령 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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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 기준일의 6개월 전후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거래 또는 액면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한 주식 거래가 일어난 경우
3. 관련 법령
비과세 특례(연 2억원)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 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2.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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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법 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 부칙(2022. 12. 31.) 3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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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전에 행사한 경우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2022. 12. 3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항번개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 특례(5년간 분납)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2.31 개정)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2013.08.13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
과세특례 (종합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17.12.19 조번개정) ]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2021.12.28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14.12.23 신설)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한다.(2021.12.2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항에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12.28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1.12.28 개정)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2016.12.20 개정)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2016.12.20 신설)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2016.12.20 신설)
⑦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12.28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