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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보조금

1.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1) RCMS란?
정부는 정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를 2011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RCMS를 통하여 정부출연금(정부보조금)은 일시에 한번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사업지를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RCMS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당 블로그를 읽으시는 분은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비를 대규모로 집행하는 회사가 RCMS 보조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기업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협약서 등에 따라서 지출시점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
RCMS는 기업계좌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별도의 계좌에서 정부출연금과 민간출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부담금을 입금한 경우 미수금이나 예치금 등의 자산으로 처리
지정계좌에서 해당 거래처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지출시점에서 기업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정부가 출연한 금액 중 특정조건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장기미지급비용으로 처리
RCMS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하여 보조금 전체를 일시에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당사가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80대 20의 비율)을 RCMS계좌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당사가 실제로 당사의 예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정확히는 각 국책과제별 가상계좌에 회사가 이체해 놓은 예치금)은 20, 나머지 80은 국고 통장(RCMS통장)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
일반 국고보조금
RCMS 보조금
국책과제 예치
n/a
(차)과제예치금 100 (대)보통예금 100
수령시점
(차)보통예금 100 (대)국고보조금 100
-
비용지출시점
(차)비용 100 (대)보통예금 100 (차)국고보조금 100 (대) 비용 100
(차)비용 100 (대)국고보조금(예금차감)(*2) 50 (대)장기미지급금(*2) 30 (대)과제예치금(*1) 20
결산시점
n/a
(차)국고보조금(예금차감) 50 (대)국고보조금 수익 50 ​ (cf. 자산취득관련이라면, 국고보조금수익을 “국고보조금(관련자산차감)”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인식시 상계처리 함)
(*1) 국제과제에 대한 비용지출시 민간부담금 20, 정부출연금 80의 비율로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으로 처리함
(*3) 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지출시점에 국고보조금수익(영업외수익 등)으로 회계처리 함
위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은 당사가 비용을 지출한 시점(즉,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이고, 이 시점에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①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부채로, ②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RCMS 세무조정
국보보조금의 세무상 익금시기는 정부출연금(국보보조금)에 대하여 교부의 통지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전액 익금(유보)로 처리하고, 상기에 따라 지출하여 상계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손금(유보)의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기사례에 따르면, 비용지출시점에 80원에 대한 익금산입 유보를 인식하며, 결산시점에 50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Cf. 일반 자산취득 관련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무상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대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유보만큼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예규 등에 따르면,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이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RCMS 사업비의 경우 RCMS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며, 별도의 교부통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