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본 안내문은 개인이 가진 산업재산권을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 안내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시적으로’ 대여하는지,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는지에 따라서 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본 안내문은 ‘계속/반복적으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용어 정리
1. 산업재산권을 소유하신 분 : 권리자
2.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실 분 : 사용권자
지식재산권 대여 세무처리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권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a.
사업장소재지는 거주하고 계신 집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b.
업종코드 : 749934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2.
산업재산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a.
권리자와 사용권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경상로열티(대여료) 설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i.
세법에서 인정되는 대여료의 기준은 ‘시가’의 +-5% 이내입니다. 여기서 ‘시가’의 세법상 정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그 시가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대여료를 지급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권자 → 권리자 : 대여료(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계약서에 적힌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이라면, 해당 대여료에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예시
a.
매 달 말일 대여료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경우
b.
1,100,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권리자 → 사용권자 : 세금계산서 발급
산업재산권 대여료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떤 게 있나요?
권리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
부가가치세(연 2회)
a.
신고 기간1 : 매 년 7월15일 ~ 7월 25일까지
b.
신고 기간2 : 매 년 1월15일 ~ 1월 25일까지
2.
종합소득세(연 1회)
a.
신고 기간 : 매 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절세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
산업재산권 대여료를 연 2,4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