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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목차

임의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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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1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2008.4.18.)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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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3재산세과-2591(2008.9.2.)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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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 부동산거래관리과-1073(2011.12.23.)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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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 재산세과-2077(2008.7.31.)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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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날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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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준공인가증 교부일 · 사실상사용일 ·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법령해석과-245](2019.01.31.)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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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9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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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시 중과유예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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