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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목차

임의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1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2008.4.18.)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3재산세과-2591(2008.9.2.)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 부동산거래관리과-1073(2011.12.23.)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 재산세과-2077(2008.7.31.)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날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준공인가증 교부일 · 사실상사용일 ·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5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법령해석과-245](2019.01.31.)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1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3-9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2018.4.1.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한시 중과유예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