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해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합니다.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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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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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 군, 구)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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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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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등록증( 분실하신 경우는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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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상속 사유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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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자(실종자)의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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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자(실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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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받는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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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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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상속 증명하는 서류 : 법원판결문,유언에 의한 공증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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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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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상속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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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상속 동의서에 상속받는자에 상속 대표자 인적사항적고 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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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상속 동의서에 상속포기자에 나머지 상속권자 인적사항 적고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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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받는자 신분증 앞,뒤면 사본 상속포기자 모두 신분증 앞,뒤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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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포기자중에서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는 실종선고 판결문을 첨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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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자 방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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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상속 대표자 (상속받는 사람)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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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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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등록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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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검토후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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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납부 및 공채 구입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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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영수증 서류접수창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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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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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번호판 변경이 있는 경우 번호판 제작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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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장착
자동차 상속 신고를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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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신청은 사망(실종선고)일로 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지연하면 10일 이내는 10만원의 범칙금이 10일 초과 부터는 매일 1만원식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