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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목차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 소정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심2010광3538(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