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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목차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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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정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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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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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심2010광3538(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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