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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1항 표1(보유기간별 최대 30%)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추가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① 6년 이상 7년 미만 : 2%
② 7년 이상 8년 미만 : 4%
③ 8년 이상 9년 미만 : 6%
④ 9년 이상 10년 미만 : 8%
⑤ 10년 이상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