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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청구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류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 청구시 제출 서류
청구인 신분증 제시로 갈음(본인 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당시 생계유지관계 및 가입연금 계산대상자 확인용) 1부
국민연금 장애방생, 사망경위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정해진 유족의 범위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유족을 설정,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 수령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