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류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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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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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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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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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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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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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사망한 경우(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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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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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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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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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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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청구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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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신분증 제시로 갈음(본인 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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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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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당시 생계유지관계 및 가입연금 계산대상자 확인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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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방생, 사망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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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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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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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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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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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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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정해진 유족의 범위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유족을 설정,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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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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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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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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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수령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