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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세금처리

목차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대여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인출금, 법인의 명의로 증빙을 받았으나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지출액, 미납입 자본금 등 법인의 비정상적 지출액 또는 미입금 금액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를 수령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아래 항목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합니다. 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2. ‘귀속불분명’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3. 직원에 대한 급여범위 내 가불금 4.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금 5. 직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 6.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금
업무와 관련있는 대여금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예규/판례에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가지급금인정이자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손실분을 계산하여 이를 법인의 이익에 가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산된 이자 손실분’을 법인세법에서 인정이자라 부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4.6% 입니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당좌대출이자율 방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방식)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본 안내문에서 자세한 계산식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연 환산 4.6%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3. 관련 세무처리 중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납하는 법인세라고 생각해주세요!)
납부할 세금은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
1. 원천징수세금의 세율은 27.5%(25% + 2.5%) 입니다. 계산된 인정이자가 1,000,000원 이라면 법인이 275,000원을 원천징수세금으로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3월에 신고 및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합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5,000,000원인 경우, 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 275,000원을 차감한 4,750,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인정이자를 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 후 재출금하는 경우, 재출금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가산됩니다.
법인 계좌로 입금할 금액은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안내드립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 입금한 금액은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가산되어 소득세를 추가부담 해야 하고, 법인의 가지급금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