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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목차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동산납세과-3033(2018.10.17.)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추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5월 9일 발표한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5월 31일 확정・ 공포되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2년 5월 31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반영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후에도 계속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12(2012.9.25.)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판단합니다. • 부동산-0094(2015.3.13.)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재산-0421(2016.11.15.) 부동산거래관리과-575(2012.10.26.)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6개월만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기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