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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목차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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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원(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제24조

사용처 미확인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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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가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의2-0-1대법원2009두10208(2009.10.15.)

상속세는 자기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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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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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 - 부채총액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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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6두1110(2018.11.29.)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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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만 지는 것이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같은 법 제2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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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호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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