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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출자지분 양도주2)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