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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

목차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1과세기간(1월1일 ~ 12월 31일)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0조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산을 양도한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세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