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

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

목차

1세대 1주택이라 세금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84(2010.10.26.)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하면 안 되는지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제외)
예시1) 2019.9.5.에 양도한 경우 : 2020.3.2.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예시2) 2020.1.5.에 양도한 경우 : 2020.8.31. • 소득세법 제105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세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제112조
Kakao 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