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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라 세금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84(2010.10.26.)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하면 안 되는지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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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제외)
예시1) 2019.9.5.에 양도한 경우 : 2020.3.2.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예시2) 2020.1.5.에 양도한 경우 : 2020.8.31.
• 소득세법 제105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세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
• 소득세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