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2)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월 이내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9월 이내
|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