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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목차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합산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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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동일인 1·2차 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 2차 증여만 합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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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합산과세 산출세액 -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 • 재산세과-421(2012.11.22.)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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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한도
= 합산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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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재차증여 합산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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