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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47(2012.11.29.)부동산거래관리과-511(2012.9.25.)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72(2011.12.23.)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주택 취득시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54(20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