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페이지는 2022년 기준으로써 지원제도는 매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6월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목차
[2022년 두루누리]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
사업장의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월평균 보수월액이 230만원 미만인 신규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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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로써,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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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3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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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대상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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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이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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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지원이 되어 근로자와 사업자는 20%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 기준 월급액 1,914,440원
국민연금 86,130원 - 80% 지원금 68,900원 = 17,230원 납부
고용보험 15,310원- 80% 지원금 12,240원 = 3,070원 납부
4.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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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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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신 분은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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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연3,800만원 이상이신 분은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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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늦게 하셨다면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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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의 보험료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중단
2022년도의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도 6월말까지만 지원됩니다.
1. 사업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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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분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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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제재부과금 사업주 등
2. 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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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3. 지원금액
20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지원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 월 지원금액 |
주 40시간 이상 | 3만원 |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 | 2.6 만원 |
주 20시간 이상 ~ 주 30시간 미만 | 2.4만원 |
주 10시간 이상 ~ 주 20시간 미만 | 1.8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4.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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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01일 ~ 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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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1일까지 입사하신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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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