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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 이 페이지는 2022년 기준으로써 지원제도는 매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6월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목차

[2022년 두루누리]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

사업장의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월평균 보수월액이 230만원 미만인 신규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 자격요건

신규가입자로써,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3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대상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이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율

80%가 지원이 되어 근로자와 사업자는 20%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 기준 월급액 1,914,440원 국민연금 86,130원 - 80% 지원금 68,900원 = 17,230원 납부 고용보험 15,310원- 80% 지원금 12,240원 = 3,070원 납부

4. 지원기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 대상 기준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신 분은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연3,800만원 이상이신 분은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기타

보험료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늦게 하셨다면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전의 보험료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중단

2022년도의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도 6월말까지만 지원됩니다.

1. 사업주 요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분이셔야합니다.
제외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제재부과금 사업주 등

2. 근로자 요건

월평균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3. 지원금액

20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지원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월 지원금액
주 40시간 이상
3만원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
2.6 만원
주 20시간 이상 ~ 주 30시간 미만
2.4만원
주 10시간 이상 ~ 주 20시간 미만
1.8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4. 신청기한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06월 15일
2022년 05월 01일까지 입사하신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지원제외 대상

특수관계인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