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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1’ 외의 경우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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