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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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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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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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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취득신고 진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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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업개시일과 근로자의 입사일은 많이 차이나지 않아야 하며,공단 담당자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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