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안내문 공지]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1. 기본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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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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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 2023년 7월 1일(기준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께서는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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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지방자지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고지금액 확인 방법
우편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를 이용하셔서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접속합니다.(PC) **위택스 앱 설치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 화면에서 '주민세(사업소분'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와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하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코로나 및 경기 악화로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해주는 관할자치단체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되는 게 없다면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