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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안내문

1. 기본 안내사항

신고납부기간 : 2026년 8월 1일 ~ 2026년 8월 31일
과세기준일 : 2026년 7월 1일(기준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께서는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8,000만원 이상이더라도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어린이집 경영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2. 세액 안내

기본세율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5만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 50억원 초과 2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위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3. 고지금액 확인 및 납부 방법

우편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고지서(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지서의 사업소 연면적·자본금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대로 납부하지 마시고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합니다.(PC) **위택스 앱 설치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상단 [신고] 메뉴에서 주민세 > 사업소분을 선택한 뒤, '사업소분 사전고지'를 클릭합니다. (사전고지 내역이 실제와 다를 때에는 '사업소분 신고'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속연도가 2026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한 뒤 검색 버튼을 눌러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을 감면·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면 감면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납부 방법

위택스 즉시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지방세 납부 앱
우편으로 받으신 고지서(납부서)로 은행 창구 납부

5.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가산
사업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