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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감면

목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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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2020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②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재촌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입증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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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가목)
2.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나목)
3.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4.
농기계구입비, 농약구입비용 및 비료 구매내역 영수증
5.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쌀직불금수령내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2000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도시의 읍지역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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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①2001.12.31.이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적용
②2002.1.1.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9-66-23, 24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재촌하여야 하는데 3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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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이하 같음)·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 대법원2010두3794, 2010.06.2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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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라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9-66-12

8년 이상 연속해서 재촌자경하여야 감면이 적용되나요?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속해서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면5팀-579, 2008.03.19.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이 되나요?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입니다.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대상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감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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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의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다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서면4팀-1569, 2006.06.02.

과세기간 중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조경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
조경 또는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목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조심2012전3130(2012.12.20.)

공동소유 농지를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전체 농지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나요?

🗃️
공동소유 농지를 공유자 중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318(2009.09.25.)

종중소유 농지의 양도도 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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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납세과-227(2014.04.03.)부동산납세과-466(2012.09.07.)

자경감면 규정과 수용감면 규정을 중복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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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7조 제7항재산세과-2479(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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