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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구분
비고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 최대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최대 80%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 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