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구분 | 비고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 최대 30%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 최대 80% |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
상속세 과세표준 | |
X | |
세 율 | |
= | |
상속세 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
세액공제 |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