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한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3. 30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하나요?
5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 재산상속46014-508(2000.04.25.)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심2008중3100(2009.04.17.)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제과-566(2007.05.15.)재산세제과-537(2007.05.11.)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규재산2013-228(2013.09.11.)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시 사망한 부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13-0-2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재산세제과-254(2018.03.22.)법령해석과-1458(2018.05.29.)상속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