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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비사업용토지)

목차

토지의 지목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7-1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비사업용토지는 지목별 특성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토지 소유기간 동안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