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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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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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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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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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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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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2.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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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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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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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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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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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프리미어 기장 고객분은 카톡 채널로 휴직자와 휴직기간을 전달해주시면 이후 절차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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