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고용 관계는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은 상실(탈퇴)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조정해야 합니다.
1. 결론: 보험별 휴직 중 처리 원칙
휴직 기간 중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보험료 부과가 중단되나, 건강보험은 복직 시 정산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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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안 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휴직 기간 보험료 미발생, 사후 납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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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나중에 냄): 건강보험 → 휴직 기간 중 고지만 미루는 것이며, 복직 시 감면율을 적용하여 한꺼번에 납부함.
2. 보험별 세부 관리 기준
①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되므로 보험료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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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시 일시납 또는 분납(10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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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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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험료의 60% 감면 (실제로는 하한액 수준인 약 90% 이상 감면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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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산재 휴직: 보험료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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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휴직: 감면 없이 전액 유예 후 정산.
② 국민연금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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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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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리: 휴직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 복직 후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희망 시 추후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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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 1월부터 인상된 9.5% 기준이 복직 후 보수 기준에 적용됩니다.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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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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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실제 지급된 급여가 없다면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 의무도 없습니다.
3. 행정 절차 및 필요 서류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 항목 | 신청 서류 (휴직 시) | 신청 서류 (복직 시)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서 |
건강보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근로자 복직 신고서 |
4. 2026년 실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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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분납: 건강보험 유예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10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자동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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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배분: 휴직 기간 중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복직 시 근로자 부담분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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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건비 관리: 복직 후 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및 개정된 연금 요율(9.5%)을 준수하여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5.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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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주의: 휴직 신고를 누락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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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저희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대표님이 전달해주신 휴직 기간과 사유를 바탕으로 [보험별 납부예외/유예 신고]를 신속히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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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방법: 휴직 근로자 성함과 상세 휴직 기간(시작일~종료 예정일)을 카카오톡 채널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