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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안내문

목차
제출할 모든 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1. 법인세 신고관련 요청서류

법인의 모든 통장(엑셀출력)
법인 명의의 모든 통장사본 엑셀파일(중도해지통장 포함) 외화 계좌(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은행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영수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해당 조회기간은 법인세 과세기간 1.1~12.31까지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12월31일 현재 모든 부채증명서
거래처은행 (미리 보내주신 경우 제외)
부채에 관한 이자 지급분 이자상환내역서
거래처은행 (미리 보내주신 경우 제외)
법인등기부등본-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기말 재고자산
위하고 통장연동을 하지 않은 국내 계좌
외화 계좌(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도 없는 지출내역은 지출결의서를 제출해주세요
참고해주세요! 1. 간이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명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어있지 않은 비적격증빙입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되지만, 건 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달해주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및 공과금 납부영수증(또는 고지서)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등
기부금 영수증
주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상호, 단체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기부 금액 확인 필요)
경조사 등 접대비 증빙
참고해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분의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등이며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보험료 영수증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연락하여 발급 요청)
참고해주세요! 1.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고있는 보험료에 관한 증빙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사업장 화재보험, 상해보험, 재물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이 운용하는 자동차 관련 증빙
취득 시 : 차량 구입 시 작성한 계약서
렌트(리스) : 렌트(리스) 계약서
기타
법인 자산변동, 주주변동, 신규 출자 등 변동 사항이 있으나 전달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꼭 먼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는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여 단돈 1원이라도 놓치는 금액 없이 대표님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한 뒤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체 확인 가능한 전산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 및 매입내역,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통장 입출금내역(연동 고객에 한함).

2. 법인세 납부방법

인터넷을 통한 납부
① 보내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②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기
③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기타 납부방법
① ARS(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기
② 은행 점포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③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 금융기관 CD/ATM기,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