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출할 모든 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1. 법인세 신고관련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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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모든 통장(엑셀출력)
법인 명의의 모든 통장사본 엑셀파일(중도해지통장 포함)
외화 계좌(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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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은행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영수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해당 조회기간은 법인세 과세기간 1.1~12.31까지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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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현재 모든 부채증명서
거래처은행 (미리 보내주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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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관한 이자 지급분 이자상환내역서
거래처은행 (미리 보내주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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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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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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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통장연동을 하지 않은 국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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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계좌(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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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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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도 없는 지출내역은 지출결의서를 제출해주세요
참고해주세요!
1. 간이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명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어있지 않은 비적격증빙입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되지만, 건 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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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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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달해주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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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공과금 납부영수증(또는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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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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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주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상호, 단체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기부 금액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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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등 접대비 증빙
참고해주세요!
1. 사업과 관련된 분의 경조사비로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등이며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의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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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보험료 영수증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연락하여 발급 요청)
참고해주세요!
1.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고있는 보험료에 관한 증빙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사업장 화재보험, 상해보험, 재물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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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운용하는 자동차 관련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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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 차량 구입 시 작성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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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리스) : 렌트(리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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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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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변동, 주주변동, 신규 출자 등 변동 사항이 있으나 전달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꼭 먼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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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는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여 단돈 1원이라도 놓치는 금액 없이 대표님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한 뒤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체 확인 가능한 전산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 및 매입내역,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통장 입출금내역(연동 고객에 한함).
2. 법인세 납부방법
① 보내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②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내역을 조회 후 납부하기
③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① ARS(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기
② 은행 점포의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기
③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 외에도 홈택스 사이트, 금융기관 CD/ATM기, 전국 세무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