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유기간 계산시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46014-205, 2002.12.18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월과세 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월과세 적용으로 인한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별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 미만 :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주택,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③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