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중요)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목차

1. 개요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에 따라 2021.11.19. 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라고 합니다.

2. 교부의무 대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로 정한 임금 지급일
임금계산 기초사항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임금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임금 공제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기재 제외

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근기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6. 임금명세서 작성 양식

1) 작성례
3) 임금명세서 양식(아래 둘 중 하나의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_교부양식.hwp
224.0KB
1-3. 임금명세서_자동계산양식_rev01.xlsx
23.9KB

7. 주요 Q&A

1)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a.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b.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안내사항

위 의무는 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사안이며, 위반 시 과태료 문제로 인해 세무사가 임금명세서 작성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장은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발송해드리는 급여대장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영이 힘드신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법 개정으로인해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안내를 해드리면서 100%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