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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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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경영상 사정으로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1. 무보수 신청 대상 및 원칙

모든 임원이 대상은 아니며,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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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법인 대표자 및 등기이사, 감사 등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
•
보험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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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신규 법인: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 안내를 받은 직후 (안내가 없다면 미리 할 필요 없음)
◦
기존 법인: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시점

▶️ 2. 무보수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FAX로 접수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공단 서식)
2.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무보수 결정 내용 포함) ✅
3.
상실신고서: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던 임원의 경우 추가 제출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팁

회의록에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대표이사(또는 임원) OOO에게 언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3. 신청 후 발생하는 변화 (주의사항)

무보수 처리가 완료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비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가능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납부 중단
피부양자
타인의 피부양자 입적 가능
요건 충족 시 배우자 등의 밑으로 등록 가능
⚠️ 주의: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이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대표자의 개인 재산(부동산, 자동차)이 많다면 오히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4. 상황별 실무 가이드

①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자

•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무보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② 급여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

•
급여 지급 중단 시점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계속해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5. 관련 서식 안내

공단별로 서식이 상이하므로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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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건강보험_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hwp
13.5KB
법인대표자무보수_이사회회의록.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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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국민연금_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hwp
13.5KB
법인대표자무보수_이사회회의록.hwp
12.5KB

▶️ 6.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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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후 실제 급여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무보수 기간은 경력 산정 등에는 포함되나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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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리 포인트: 2026년 국민연금 요율(9.5%) 인상에 따라, 소액의 급여라도 책정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합니다. 완전 무보수인지, 소액 급여인지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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