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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경영상 사정으로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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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 무보수 신청 대상 및 원칙
모든 임원이 대상은 아니며,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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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법인 대표자 및 등기이사, 감사 등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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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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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신규 법인: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 안내를 받은 직후 (안내가 없다면 미리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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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시점
2. 무보수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FAX로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공단 서식)
2.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무보수 결정 내용 포함) 
3.
상실신고서: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던 임원의 경우 추가 제출
이사회 회의록 작성 팁
회의록에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대표이사(또는 임원) OOO에게 언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신청 후 발생하는 변화 (주의사항)
무보수 처리가 완료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변경 내용 | 비고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가능 |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처리 |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납부 중단 |
피부양자 | 타인의 피부양자 입적 가능 | 요건 충족 시 배우자 등의 밑으로 등록 가능 |
4. 상황별 실무 가이드
①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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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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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② 급여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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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중단 시점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계속해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5. 관련 서식 안내
공단별로 서식이 상이하므로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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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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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6. 실무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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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후 실제 급여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무보수 기간은 경력 산정 등에는 포함되나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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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리 포인트: 2026년 국민연금 요율(9.5%) 인상에 따라, 소액의 급여라도 책정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합니다. 완전 무보수인지, 소액 급여인지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