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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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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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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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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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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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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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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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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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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보수 신청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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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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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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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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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무보수 신청서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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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관련서식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2. 국민연금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