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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하기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경영상 사정으로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 무보수 신청 대상 및 원칙

모든 임원이 대상은 아니며,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법인 대표자 및 등기이사, 감사 등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
보험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원래 가입 대상이 아님)
신청 시기: * 신규 법인: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 안내를 받은 직후 (안내가 없다면 미리 할 필요 없음)
기존 법인: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시점

2. 무보수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FAX로 접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공단 서식)
2.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무보수 결정 내용 포함)
3.
상실신고서: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던 임원의 경우 추가 제출

이사회 회의록 작성 팁

회의록에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대표이사(또는 임원) OOO에게 언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신청 후 발생하는 변화 (주의사항)

무보수 처리가 완료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비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가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납부 중단
피부양자
타인의 피부양자 입적 가능
요건 충족 시 배우자 등의 밑으로 등록 가능
주의: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이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대표자의 개인 재산(부동산, 자동차)이 많다면 오히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높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4. 상황별 실무 가이드

①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자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② 급여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

급여 지급 중단 시점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계속해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5. 관련 서식 안내

공단별로 서식이 상이하므로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건강보험_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hwp
13.5KB
법인대표자무보수_이사회회의록.hwp
12.5KB
국민연금: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국민연금_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hwp
13.5KB
법인대표자무보수_이사회회의록.hwp
12.5KB

6. 실무 안내사항

입사일 기준: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후 실제 급여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무보수 기간은 경력 산정 등에는 포함되나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는 제외됩니다.
2026년 관리 포인트: 2026년 국민연금 요율(9.5%) 인상에 따라, 소액의 급여라도 책정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합니다. 완전 무보수인지, 소액 급여인지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