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세 납부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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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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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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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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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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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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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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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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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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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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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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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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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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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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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5.3.6.∼’16.3.6. | ’16.3.7.∼’17.3.14. | ’17.3.15.∼’18.3.18. | ’18.3.19.∼’19.3.19. | ’19.3.20.∼’20.3.12. | ’20.3.13.∼’21.3.15. | ’21.3.16.∼ |
연 2.5% | 연 1.8%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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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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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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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1.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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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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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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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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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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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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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