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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목차

상속세 납부방식은?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5.3.6.∼’16.3.6.
’16.3.7.∼’17.3.14.
’17.3.15.∼’18.3.18.
’18.3.19.∼’19.3.19.
’19.3.20.∼’20.3.12.
’20.3.13.∼’21.3.15.
’21.3.16.∼
연 2.5%
연 1.8%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은?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1.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