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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자주묻는 Q&A

목차

법인사업자도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사업자가 이용하는 법인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몇장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최대 50매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공동대표자, 기업명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방법>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아님)
공동대표자는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후 삭제도 가능한가요?

.
아래의 경로에서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한 경우 삭제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삭제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 해당 카드 내역 체크 후 선택항목 삭제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가능 기간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근 2년간 일별, 월별, 분기별 매입내역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