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일반주택과 이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이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인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