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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특례

목차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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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일반주택과 이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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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이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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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인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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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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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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