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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목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9.3.16.~’13.12.31.
’14.1.1.~’17.12.31
’18.1.1∼3.31
’18.4.1∼’21.5.31.
’21.6.1.∼’22.5.9.
‘22.5.10.~’23.5.9.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50% 1) (40%) 2)
50% 1) (70%) 2)
2년 미만
40%
40% 1) (기본세율) 2)
40% 1) (60%) 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 3)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5)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8)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1년 이상
기본세율
(경합없음)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1년 이상
기본세율
(경합없음)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경합없음)
2년 이상
기본세율
(경합없음)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경합없음)
2년 이상
기본세율
(경합없음)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비상장
20%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