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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절차안내

법인 설립등기 이후에 대표님께서 하실 업무 목록입니다.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 (사업자등록 전) 법인 본점 임대차계약서 작성

법인의 본점으로 설정한 주소지에 법인이 임차인(또는 전차인, 매수인)으로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주세요.
임차인(또는 전차인, 매수인) 이름 : 법인의 상호명
법인인감 날인
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스캔본을 전달해주세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 후) 법인통장 개설 및 홈택스 회원가입

사업자등록 완료 후 대표님께 사업자등록증 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후 아래의 업무를 진행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령 : 원본은 대표님 신분증과 함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 개설 : 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어 법인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후 개설된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해주세요.
홈택스 회원가입 : 법인의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위 절차를 완료한 뒤 아래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1. 법인통장사본 2. 홈택스 계정정보(ID / PW)

3. (홈택스 회원가입 후) 수임절차를 진행해주세요.

[기타] 법인 설립등기 이후 대표자 필수 업무 가이드

기준일: 2026년 2월 기준 (상업등기법 및 부가가치세법)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세무 수임 동의까지 마쳐야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지능형(AI) 홈택스 이용을 위해 아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전] 본점 임대차계약서 작성

법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주체: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 상호법인등록번호로 작성
인감 날인: 대표자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주의 사항: * > 전대차(재임대)인 경우 원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도 인정되므로, 스캔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통장 개설 및 홈택스 가입

사업자등록증 PDF 수령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실무 단계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참고사항
원본 수령
세무서 민원실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번호
통장 개설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인증서 발급
법인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
은행 방문 시 함께 신청 권장
홈택스 가입
법인 명의 아이디 생성 및 인증서 등록
법인 공동인증서 필수
2026년 금융 리스크 관리: 신규 법인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를 지참하시면 한도 해제에 도움이 됩니다.

3. [회원가입 후] 세무 수임동의 절차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대표님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종 승인 단계입니다.
방법: 홈택스 로그인 → 나의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전달 사항: 아래 정보를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 주세요.
1.
법인통장 사본 (PDF 또는 사진)
2.
홈택스 계정 정보 (ID / PW)

4. 세무 및 실무 주의사항

비용 인정(손금):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후 적절한 증빙을 갖추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직원을 채용할 경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및 개정 연금보험료율(9.5%)을 준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