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 이후에 대표님께서 하실 업무 목록입니다.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 (사업자등록 전) 법인 본점 임대차계약서 작성
법인의 본점으로 설정한 주소지에 법인이 임차인(또는 전차인, 매수인)으로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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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또는 전차인, 매수인) 이름 : 법인의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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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날인
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스캔본을 전달해주세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 후) 법인통장 개설 및 홈택스 회원가입
사업자등록 완료 후 대표님께 사업자등록증 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후 아래의 업무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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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원본 수령 : 원본은 대표님 신분증과 함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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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개설 : 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어 법인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후 개설된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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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회원가입 : 법인의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위 절차를 완료한 뒤 아래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1. 법인통장사본
2. 홈택스 계정정보(ID / PW)
3. (홈택스 회원가입 후) 수임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위의 링크를 따라서 수임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 법인 설립등기 이후 대표자 필수 업무 가이드
기준일: 2026년 2월 기준 (상업등기법 및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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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세무 수임 동의까지 마쳐야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세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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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6년부터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과 지능형(AI) 홈택스 이용을 위해 아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전] 본점 임대차계약서 작성
법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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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주체: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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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날인: 대표자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 인감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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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
전대차(재임대)인 경우 원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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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후] 통장 개설 및 홈택스 가입
사업자등록증 PDF 수령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실무 단계입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준비물/참고사항 |
원본 수령 | 세무서 민원실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번호 |
통장 개설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
인증서 발급 | 법인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 | 은행 방문 시 함께 신청 권장 |
홈택스 가입 | 법인 명의 아이디 생성 및 인증서 등록 | 법인 공동인증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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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가입 후] 세무 수임동의 절차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대표님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종 승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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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홈택스 로그인 → 나의세무대리인 수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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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사항: 아래 정보를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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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사본 (PDF 또는 사진)
2.
홈택스 계정 정보 (ID / PW)
4. 세무 및 실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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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인정(손금):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후 적절한 증빙을 갖추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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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직원을 채용할 경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및 개정 연금보험료율(9.5%)을 준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