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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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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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2.
2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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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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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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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상속기간 | 1년 내 | 2년 내 | 3년 내 | 4년 내 | 5년 내 | 6년 내 | 7년 내 | 8년 내 | 9년 내 | 10년 내 |
공제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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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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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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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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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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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함)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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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