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 했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 했는데,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한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①~③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국세기본법 제48조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는데 가산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는데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한편, 예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④~⑥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국세기본법 제48조
부정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부정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부정행위"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6항
기한 후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는 건가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①,②,③)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며, 이는 무신고ㆍ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① 무(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하루당 10만분의 25
② 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하루당 10만분의 25
③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하루당 1만분의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건물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지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한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가액
(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며,이 때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건물분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4조의2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