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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사업용토지

목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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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3항제1호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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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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