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

무조건 사업용토지

목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3항제1호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