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읽기 전 참고해주세요!
1.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붉은 형광펜이 칠해져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규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납세자의 노력으로 절세 불가능하거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세무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1. 비용 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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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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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하신 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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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장님께서 꼭 챙기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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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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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이라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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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상호명(또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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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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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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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또는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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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그 영수증을 정리보관한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증빙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기록되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증빙 전달 시 아래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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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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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 카드번호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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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에 대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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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증빙은 종이, 문자로 받으신 내용을 사진찍거나 캡쳐하여 보관하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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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증빙을 전달하실때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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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증빙을 보낸 분과의 관계 (예시 : (주)동업자 대표이사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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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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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기부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소정금액을 한도로 사업의 경비로 반영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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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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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증빙 수취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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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취득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할부금융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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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리스 : 리스계약서(선납금 / 월 리스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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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리스료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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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 렌트계약서(선납금 / 월 렌트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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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렌트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2. 인건비등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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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또는 프리랜서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전달하지 않았거나, 수임 이전에 지급하여 세금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세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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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추가 비용이 없으나, 과거에 지급한 금액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건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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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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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그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나 개업 이전에 감면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감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개업하여야 한다는 큰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개업한 상태라면 감면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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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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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건물/토지 등 제외)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3% ~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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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내(보통 5년) 투자한 자산을 다시 처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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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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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상시근로자 등 고용 인원을 증대시킨 경우(특수관계인 등 일정 대상은 제외) 증가한 인원수 당 최소 4 ~ 최대 12백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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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며 이미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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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은 세무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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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이른바 '자료상' 또는 수임한 거래처간의 가공증빙발급을 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법하게 절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장님을 세무사로서 가장 잘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