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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안내사항(법인)

목차
읽기 전 참고해주세요! 1.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붉은 형광펜이 칠해져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규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적용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납세자의 노력으로 절세 불가능하거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세무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1. 비용 증빙 관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
사업자에게 물건 또는 용역을 구매하신 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장님께서 꼭 챙기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영수증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이라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아래의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상대방의 상호명(또는 이름)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액
임원 또는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
임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그 영수증을 정리보관한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증빙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기록되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증빙 전달 시 아래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임직원의 이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 카드번호에 대한 정보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
경조사증빙은 종이, 문자로 받으신 내용을 사진찍거나 캡쳐하여 보관하신 뒤 세무회계 프리미어로 전달해주세요.
경조사증빙을 전달하실때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경조사 증빙을 보낸 분과의 관계 (예시 : (주)동업자 대표이사의 자녀)
기부금
인가된 기부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소정금액을 한도로 사업의 경비로 반영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 비용
차량은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증빙 수취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구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자가 취득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할부금융 있는 경우)
운용 리스 : 리스계약서(선납금 / 월 리스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리스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리스료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렌트 : 렌트계약서(선납금 / 월 렌트료 / 차 번호 등 차량정보 기재)
렌트회사에 매 달 지불하는 렌트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2. 인건비등 절세방법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전달하지 않았거나, 수임 이전에 지급하여 세금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세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추가 비용이 없으나, 과거에 지급한 금액을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건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개업
사실상 그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나 개업 이전에 감면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감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개업하여야 한다는 큰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개업한 상태라면 감면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건물/토지 등 제외)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3% ~ 12%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일정 기간 내(보통 5년) 투자한 자산을 다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업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 기업이 상시근로자 등 고용 인원을 증대시킨 경우(특수관계인 등 일정 대상은 제외) 증가한 인원수 당 최소 4 ~ 최대 12백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며 이미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은 세무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이른바 '자료상' 또는 수임한 거래처간의 가공증빙발급을 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법하게 절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장님을 세무사로서 가장 잘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