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프리미어 소개
home
대표세무사 소개
home
🌩️

필요경비(양도소득세)

목차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양도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정규 증빙서류(①)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②)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②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명도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급경위, 금융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라목

은행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19

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샷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정규 증빙서류(①)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②)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②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8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9

벽지, 장판 교체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30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매수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변제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15부동산거래과-113(2010.1.22.)

상가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0(2007.12.26.)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전소유자의 토지대금 이외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1재산세과-4442(2008.12.29.)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①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존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②기존건물을 취득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건물을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