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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기초 준비물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는 4,400원을 내고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안카드를 만들어두시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쉽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밑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전반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정보기입→ 발급 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작성
아래 체크된 정보는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버튼 클릭
2.
작성일자(매출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정보입니다.)
3.
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입력
4.
받기로 한 총액(VAT 포함)을 외상미수금에 입력해 주세요.
5.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계산
거래처에게 받기로 한 총 대가를 1,000,000원(VAT 포함)으로 정한 경우
1.
공급가액 : 1,000,000 x 100 / 110 = 909,090원
2.
세액 : 1,000,000 - 909,090원 = 90,910원
거래처에게 받기로 한 총 대가를 1,000,000원(VAT 제외)으로 정한 경우
1.
공급가액 : 1,000,000원
2.
세액 : 1,000,000 x 10% = 100,000원
참고사항 1. 작성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날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일이 곧 작성일 입니다.
2. 발급일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의 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날을 발급일이라고 합니다.
3. 전송일
국세청에 전송된 날을 전송일이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일과 전송일이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