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획득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금지금 제외) 및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회임가공용역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 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법 제23조의 경우)
기타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관련 규정
영세율적용대상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수출실적명세서)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공급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증명서류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재화공급 |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입증서류 |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부가세법시행령 제 33조 2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사본 |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 기록표 | 재화: 세관장 발행 물품 선(기)용품 적재허가서하역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기타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 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화입금 증명서 |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과 관광알선 용역 및 관광호텔의 숙박 용역 |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외국인숙박 기록표 |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미군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 |
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