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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외화획득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거래유형별로 법령이 정한 서류와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외화획득명세서 등)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직접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는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에는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금지금 제외) 및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그 외 : 내국신용장 사본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5호의 경우 (수탁가공 수출용 재화 공급 등)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의 국외공급 (법 제22조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법 제23조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단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그 밖의 외화획득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용역 제공 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공급하는 재화
외국환은행 대금수령방법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법 제24조)
임가공계약서 사본 + 납품사실 증명서(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수출업자와 임가공사업자의 사업장이 같은 경우에는 납품사실 증명서만 제출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재화 :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하역용역 : 세관장에게 제출한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그 밖의 용역 :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 확인서·대금청구서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납품·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력·가스 등 계속 공급 : 재화공급기록표 / 전기통신사업 : 용역공급기록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관광알선용역·관광호텔 숙박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 공급 재화·용역, 관광특구 내 공급 재화 등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별지 제5호 서식)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별지 제6호 서식)
〔공통〕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공통〕 재화·용역 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관련 규정
영세율 적용 대상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고시)
비고
직접수출·대행수출
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 수출 시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미포함 관세환급금은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1호)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등은 매입계약서 추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금지금 제외)
전자발급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그 외: 내국신용장 사본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각 기관이 교부한 공급사실 증명서류
외국 무상반출분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 계약서
외국항행용역 – 선박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별지2호)
외국항행용역 – 항공기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3호)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3호)
타 외항사 승선권 판매·화물운송계약은 송장집계표/대금청구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정보통신망 공급은 용역제공내역서(별지8호)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공급하는 재화(직접계약)
대금수령방법 기재 계약서 사본 + 반입확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임가공계약서 사본 + 납품사실증명서(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사업장 동일 시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전기통신: 용역공급기록표 / 석유류 면세: 유류공급명세서)
재화·용역일람표(별지4호) + 유형별 세관 증빙(적재허가서·작업증명원·승선수리신고서 등)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납품/용역공급 증명서류
전력·가스 계속공급: 재화공급기록표 / 전기통신: 용역공급기록표
외국인관광객 관광기념품·관광알선·관광호텔 숙박
외화입금증명서
외화 현금 수령 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관광특구 내 공급 등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용역 공급기록표(별지5호)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6호)
〔공통〕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7호) +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공통〕 재화·용역 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