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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47(2010.08.12.)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일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단,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목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2의2-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2의2-3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산세과-1099(2009.6.3.)재산세과-2699(2008.9.5.)재산세과-1490(2009.7.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2020.2.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와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0
취득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취득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