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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