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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목차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