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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법인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법인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개인 사업용계좌는 그렇지 않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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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2년 현재 복식부기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22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2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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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즉,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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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통해 매출과 주요매입(인건비, 임차료, 자재매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셔야 사업용 거래내역만 따로 분리 할 수 있어서 매출과 매입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매출과 주요매입이 다른 통장을 통해 처리된 경우 해당 금액의 1%만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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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세액감면 대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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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신 경우, 홈택스에 꼭 등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